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현금이 많은 빈 상가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훔쳐온 혐의(특수절도)로 정모(2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6월3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서노송동에 위치한 김모(50)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750만원을 훔치는 등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3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중학교 동창들로 현금이 많을 것 같은 곳만 골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승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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