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순환수렵장 개설 운영
남원시, 순환수렵장 개설 운영
  • 이정한
  • 승인 2018.10.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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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순환수렵장을 개설래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렵장 설정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약 45%정도이며,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과 농촌지역 주택가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335㎢를 설정 운영한다

수렵기간동안 남원시에서 수렵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0월 25일 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고시된 내용에 의거 포획승인권(적색승인권, 청색승인권)별로 지정통장에 입급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수렵인 편의를 위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5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ㆍ면에 수렵장 관리소 사무소를 운영한다.

수렵활동이나 사냥개에 따른 가축 등의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수렵장 경계표시 안내판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와 지역을 찾는 수렵인들을 위한 관광지 및 먹거리 장소를 수렵안내지도에 포함해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읍ㆍ면 지역 시민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수렵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수렵장 개설구역 내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 수렵장 설정 기간 동안 인적·물적 피해 없는 수렵장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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