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대 악(惡)이다
음주운전, 절대 악(惡)이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10.14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지난해 전국적으로 1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이 56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음주단속 건수는 20만4,739건으로 전국적으로 1일 평균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만4,467건(전체 대비 26.6%)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1.2%), 경남(8.1%) 순이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9.7% 감소했으나 광주와 제주, 대전 등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음주운전 단속 중 부상하는 경찰관 및 의경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에 따르면 2015년 45명, 2016명 47명에 이어 2017년 52명으로 피단속차량에 의한 사고가 급증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은 재점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44%가 재범사고였는데,이 가운데 40.8%는 3회 이상 재범사고였다.

또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 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습관처럼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 됐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전반적인 처벌수위를 현행보다 높였다.

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 재발급을 금지하고 경찰청장이 얼굴,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물론 처벌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전반에 음주와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음주운전자를 관대하게 대하는 퐁토를 없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반드기 필요하다.

음주운전, 절대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