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1월 순환수렵장 운영
순창군, 11월 순환수렵장 운영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8.1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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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신청,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
 

순창군이 최근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관리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하고 있으나, 개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군은 순환수렵장을 운영해 야생동물 개체 수 관리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9월 환경부로터 군 전체면적의 93%에 해당하는 459.84㎢에 대한 수렵장 승인을 받았다.

포획 승인 신청은 오늘 25일까지 팩스나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순창군청 홈페이지나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군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총기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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