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의 다툼으로 정의당 전북도당 당기위원회로부터 제명처분 받아
시민과의 다툼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정읍시의회 기초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김은주(사진) 의원이 당선된지 100여일만에 정의당 전북도당 당기위원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12일 시청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한 시민과 전화통화에서 공인으로써 참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해 이같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9월 정읍시의회가 추경안 심의에 대림아파트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식감을 주장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바 있다”며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부활돼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본회의 추경예산안 의결전에 발언을 통해 예결특위 심사에 문제점을 거론하고 기명투표를 주장했으나 예결특위가 의결한 대로 통과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시민으로부터 “'어차피 통과시켜 줄 예산을 앞에서만 반대하는 것처럼 쇼한 것 아니냐'는 왜곡된 의정활동으로 알려지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해 해당 시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의원은 “모든 것이 공인으로써 잘못한 행동이기에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모든일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제명처분을 받아 무소속이 된 김 의원은 “정의당 전북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제명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생각돼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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