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회원권 중도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체육시설회원권 중도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 이용원
  • 승인 2018.10.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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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씨(전주시 서신동/50대 남)는 2017년 4월 헬스 1년 장기계약 시 할인회원(정상가 1개월 15만원)으로 47만원 신용카드 결제 후 계약했다. 며칠 이용 중 개인사정으로 7월까지 연기신청 후 결국 8월 중도 해제 및 환불 요구를 하니, 사업자는 계약서상에 할인회원은 환불 불가로 명시돼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체육시설업체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 중 중도해지 시 환불 거부,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체육시설회원권(헬스, 요가, 수영장, 골프회원권 등) 관련 상담은 2015년 106건, 2016년 113건, 2017년 105건, 2018년 1월~9월 30일까지 66건으로, 2015년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총 39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2017년~2018년 상담현황에서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가 139건(81.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2017년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위약금’관련이 139건(81.3%)이었고, 사업자의 폐업 및 부도 13건(7.6%), 계약불이행 7건(4.1%), 거래관행 6건(3.4%) 등의 순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보관해야 한다"며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해지 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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