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행위 장면을 보고 금품을 요구한 유모(31)씨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일 오후1시께 익산시 영등동 영등공원 벤치에서 송모(39)씨가 애인과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현장에 떨어진 지갑속 전화번호를 이용, 가족에 알리겠다며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은 유씨가 현장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속인 뒤 금품을 요구했으며 송씨에게 10여회 가량 공중전화에서 전화가 오자 통화장소를 추적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진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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