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 일부 제품 차단효과 거의 없어
미세먼지 마스크 일부 제품 차단효과 거의 없어
  • 이용원
  • 승인 2018.10.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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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절과 관계없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성능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돼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하지만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나,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방한대 10개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치수(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크기(치수)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한대에만 표시를 권장하고 있어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정확한 크기(치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과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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