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7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식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쌀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1)씨와 이씨의 어머니 성모(58)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7일 새벽 3시께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소모(56)씨의 식당에 들어가 현금 30만원과 쌀 40㎏들이 3포대를 훔치는 등 이 일대의 가정집과 식당에서 2회에 걸쳐 총 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장애인 이라 직장을 얻기도 힘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승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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