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전주일보
  • 승인 2018.10.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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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한번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통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반 일시·장소·내용·적용법령등과 함께 왼쪽에 범칙금·과태료 납부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과태료랑 범칙금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흔히 과태료는 대표적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이 되었을 때 물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을 하다가 무인카메라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 차량 운전자가 아닌 단속에 적발된 차량 명의자게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추가로 벌금을 물거나, 추후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다가오는 28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범칙금·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자.

다음으로 범칙금은 도로위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경찰관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와 달리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서 벌점과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과태료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승용차기준)을 했을 경우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 납부 시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 된다.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혹은 지구대를 방문하거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다.

혹시나 미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있다면 꼭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보다 먼저 안전 운전을 실천하여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자.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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