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팔아준다며 지역농협 상대로 수십억 가로챈 일당 검거
쌀 팔아준다며 지역농협 상대로 수십억 가로챈 일당 검거
  • 조강연
  • 승인 2018.09.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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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곡(도정 전 쌀)을 팔아줄 것처럼 속여 농협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곡 유통회사 대표 A(5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A씨 범행을 도운 농협 직원 B(4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께 “조곡을 먼저 주면 이를 판매한 뒤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며 충남 아산의 C농협을 속여 조곡 90만㎏(8억 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께에는 인천 지역 D농협으로부터 조곡 20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전남의 한 회사 대표 E(38)씨에게 접근해 “사업자금을 융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가치의 부동산을 넘겨받은 뒤, 이 부동산을 담보로 D농협으로부터 조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조곡 판매 대금을 리조트 투자비, 생활비, 고급차량 구입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는 부동산이 담보로 잡힌 D씨에게 모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통장 거래 내역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 장부 등을 분석해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 수법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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