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군수 '또 구속 되나'
김진억 군수 '또 구속 되나'
  • 이재일
  • 승인 2008.08.08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 비서실장 "청탁금 일부 군수에 전해졌다" 진술

김진억 임실군수 소환조사…검찰, 보강수사 계속

임실군 비서실장의 뇌물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은 7일 오전 김진억(68) 임실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씨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받은 7천만원 가운데 일부가 김 군수에게 건네졌을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군수를 소환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7천만원 가운데 5천만원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뇌물수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임실군은 또다시 회오리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전주지검 청사 1층 출입구에 승용차로 도착해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전주지검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 수족처럼 아끼던 비서실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그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 바대로 장시간에 걸친 릴레이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 일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해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24일 김 비서실장을 구속했다.

검찰이 김 실장을 구속한 데 이어 김 군수에 대해서도 사법처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강도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어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군수 보궐선거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계획을 일단 미룬 채 압수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보강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한편 김 군수는 2005년 10월 건설업자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으나 고법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6월 업무에 복귀했다. /이재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