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잡는 것만이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범죄자를 잡는 것만이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09.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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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잡는 것만이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찰’ 하면 제복에 권총을 차고 범인을 잡는 딱딱한 모습만을 떠올리느라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이미지는 쉽게 떠올리지 못 한다. 피해자를 공감하는 경찰관, ‘피해자전담경찰관’ 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경찰청은 지난 2015년 2월 12일을 시작으로 각 경찰관서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범죄 피해자들의 원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범죄 피해자가 경찰관서를 방문하면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부터 트라우마 척도지인 VTS(Victim Trauma Scale)를 받게 되고 검사 후 점수가 충족이 되면 바로 전문 심리 요원과의 연계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건 초기 피해자전담경찰관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 되찾고 각종 피해자지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성가족 상담소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동행을 연계해주거나 신청절차를 대행해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대리지원을 통해 재판에 따른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비, 소송비 등 경제적 부담과 2차 정신적 피해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니 신속히 피해자전담경찰관과의 상담을 통해 보호받기를 권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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