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스쿨존(school zone)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스쿨존(school zone)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 전주일보
  • 승인 2018.09.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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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문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내에서는 스쿨존 안전표시를 설치하고 속도 및 주정차가 금지되는 지역을 스쿨존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6,658곳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금지와 운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으며, 스쿨존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5조(신호지시위반), 제 17조 제3항(속도위반)등의 위반행위등은 일반도로에서보다 벌침금과 벌점이 2배 가중되고 있으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스쿨존을 현재 494개소로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선진적인 교통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발생으로 지난 4년(2014년-2017년)사이 총 2,108명이 다치고 28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시 양 당사자가 합의 및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의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주의력이 약하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무조건 뛰어가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나 저학년인 경우 제도권 내에서의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지질 않아 더 더욱 위험한 현실이다.

교통약자인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은 어른이 지켜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신호등이다. 경찰·지자체·학교 및 운전자 모두의 학교앞 어린이 교통안전운전 실천으로 단 한건의 교통사고 없는 교통사고 청정지대 만들기에 우리 모두 앞장서길 바란다.

/군산경찰서 대야파출소 경위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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