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김모(2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28일 전주시 우아동 소재 노상에서 친구가 운행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중 이모(39)씨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자, 팔에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며 이씨의 얼굴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