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될 듯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될 듯
  • 이재일
  • 승인 2008.08.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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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체증이 극심한 명절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4일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연휴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 준공후 30년이 경과하고 수납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넘으면 통행료를 폐지토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명절기간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로 이용자들이 심한 교통체증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기 때문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속국도의 경우, 모든 고속국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행료를 받는 통합채산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30년의 통행료 수납기간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합리한 통행료 징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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