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입술 반영구 화장시술을 한 정모(49ㆍ여)씨가 의료법위반혐의로 지난 5일 검거됐다.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7일 전주시 동산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만원을 받고 가정주부 황모(59ㆍ여)씨를 상대로 입술에 핑크색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화장시술을 한 혐의다. 경찰은 시술받은 황씨가 입술이 부풀어 오르는 부작용으로 치료중이며 현재까지 1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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