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될 도로교통법 확실히 알고가세요
새롭게 개정될 도로교통법 확실히 알고가세요
  • 전주일보
  • 승인 2018.09.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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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알기 쉽게 해석을 하자면 ‘도로위의 운전자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도로위의 운전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약속인 도로교통법 내용 중 2018년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인 사항들이 있으니 확실히 알아두자.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위반 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차량 뒷좌석에 탔을 때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본인의 사망 위험은 15~32% 증가하고 이는 결국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둘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분류 되어 있음을 알고 단순히 ‘차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접어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범칙금·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2014-2016년 3년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과태료 체납 운전자는 무려 71,904명에 달하는데, 앞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미납된 범칙금·과태료를 꼭 납부하여 면허증 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가까운 듯 멀게 느껴지는 도로교통법의 개정내용을 기억하고 준수한다면 선진교통문화의 길은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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