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반드시 도입하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반드시 도입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8.08.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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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6일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인사청문회는 하지만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과 의회의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단체장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지방의회에도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의 주장이다.

현행 법률하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등은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중에 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보은인사·정실인사 등으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비전문가가 지방공기업 경영진에 임명되면서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지적이다.

이에 지방공기업의 운영효율화, 공정성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직업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직업공무원제는 시험을 통해 임용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며 정치로부터 중립성을 지키게 하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한다.

이런 직업공무원제에 반하는 것이 엽관제다.

엽관제(spoils system)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정치적 지지자를 지지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근대 민주주의 사회, 특히 미국에서 성행했는데, 1883년 펜들턴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연방정부가 거의 완전히 엽관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엽관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치신조나 정당관계, 혹은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분관계를 기준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정부관료 매관매직 등 부패가 만연하며, 행정능률저하와 혈세낭비를 초래하고 정치권력관료제의 근간을 흔든 원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엽관주의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개방형직위나 지방공기업 사장 등 인선에서 위인설관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 등 출연기관장은 도덕성은 물론, 전문경영능력과 자질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어야 하며, 도민들로부터 엄격하게 검증을 받은 인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론이 없다.

지방자치시대 새로운 인사행정의 적폐(積弊)로 부상하고 있는 신엽관제를 타파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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