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반대
전문건설업계,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반대
  • 이용원
  • 승인 2018.08.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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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보증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액체당금제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현행 체당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금보호가 더 합리적이다”

13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국회 박광온 의원이 지난달 16일 발의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전건협은 의견서에서 임금지급보증제는 소액체당금제와 매우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해 사업주에게는 중복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기준 건설업 1인당 평균체불액은 329만원인데 소액체당금제의 보증범위가 4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건설업에만 소액체당금제와 동일한 임금지급보증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해도 보증기관은 체불사실·체불액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현행 체당금 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절차·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건협은 또 임금지급보증제도는 구조적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처리도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체당금제도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국가에 체당금을 청구하고 국가가 건설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반면 임금지급보증제는 구상권을 청구한 후 업체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대위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체당금제도로 귀결되는 구조라고 전건협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건협은 현행 체당금 제도의 지급기일을 단축하거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개선하는 것이 임금보호를 위해 보다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전건협은 이외에도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법제화한다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지침·예규 등을 통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이미 도입돼 운영중이고 민간공사의 경우 기성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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