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기 위해 갖은 협박을 일삼은 조직폭력배 이모(38)씨가 3일 검거됐다.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1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문모(39)씨에게 7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으라는 문씨에게 ‘내가 교도소에 가면 형님이 편히 지낼 것 같냐’는 식으로 3회에 걸쳐 협박, 결국 빌려준 돈을 포기하게 만든 혐의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문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피해 진술을 받아 이씨를 붙잡았다.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승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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