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말 속임. 누군가는 오늘도 속고 있다.
뻔한 말 속임. 누군가는 오늘도 속고 있다.
  • 조강연
  • 승인 2018.08.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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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말로 시민들을 유혹하는 ‘사기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기 범죄의 경우 말 그대로 대부분 수법이 뻔하지만 속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10일 고창경찰서는 여성들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일주일 여간 SNS를 통해 만난 B씨(21·여) 등 2명을 속여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다 서서히 본심을 드러냈다.

그는 B씨에게 자신이 금융사에 다닌다며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대출금 500만원을 가로챘다.

또 비슷한 핑계로 휴대폰 개통 역시 실적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B씨 등의 명의로 휴대폰 6대(900만원 상당)를 개통한 뒤, 돌려주지 않았다.

B씨 등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사기범죄의 경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흔한 수법임에도 불구 피해는 매년 수천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도내에서 발생한 사기범죄는 2만 1,255건으로 검거된 인원만 2만 6,961명에 달한다.

이는 하루 평균 20명이 사기 범죄에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기범죄가 근절돼지 않는 이유는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해당 사건 역시 A씨의 경우 군대 등의 이유로 금융사에 다니기에는 의심스러운 나이였지만 피해 여성들은 ‘우리 사귀자’ 등 A씨의 달콤한 말에 속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이나 큰 이익 등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심스러운 상황 등이 목격되면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하는 등 사실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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