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인 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순창군, 노인 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8.08.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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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신청 접수
 

순창군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나서 농촌 고령노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추진하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다.

수술비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 등이며, 무릎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 까지 실비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수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와 의료비지원신청서를 작성,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오는 12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수술을 시행해야만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선정 통보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후 지원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 전화(063-650-5245)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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