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署, 무주읍 일원 생활도로구역 지정
무주署, 무주읍 일원 생활도로구역 지정
  • 박찬
  • 승인 2018.08.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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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노인, 어린이 및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무주읍 읍내 일원에 대해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선진국형 자동차 속도관리정책이다.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구역이다.

무주경찰서 관계자는 "'주계파출소에서 반디공구 사거리까지의 전간도로와 후간도로’, ‘시장사거리에서 무주향교 삼거리까지의 주계로’, ‘무주우체국 사거리에서 무주한의원 삼거리까지의 향학로’, ‘무주KT지점에서 풀마트 사거리까지의 주계로’ 등 총 3.62km구간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해 제한 속도를 현행 40km/h에서 30km/h 이하로 하향 지정하고, 무주군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시설물을 확충,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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