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나서
정읍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나서
  • 하재훈
  • 승인 2018.08.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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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에서는 올해 말까지 소방‧건축 등 전문조사인력을 투입,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8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는 2단계로 나눠서 (1단계: 2018년 7월~12월, 2단계: 2019년 1월~12월)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생명보호 차원에서 화재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 취약시설 446개동에 대해, 2개반 6명의 소방‧건축 등 전문 조사반이 화재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은 2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방서는 중대 위반사항(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비상구 등을 완전폐쇄,전년도 소방교육훈련 미실시,방화구획의 심각한 훼손,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은 소방시설법 5조에 따라 조치명령 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내용은 소방안전정보통합DB를 구축, 향후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하고, 국민이 안전한 건물에 있는 시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종수 소방서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방지와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정읍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축주의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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