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웅 국회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김세웅 국회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 김상기
  • 승인 2008.08.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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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덕진구 김세웅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의원과 관련된 A식당에서의 사전선거운동, 기자들에 대한 향응제공, 노래방에서의 향응제공에 대한 기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언론인에 대한 향응제공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은 물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식당에서의 식비계산은 운전기사 이씨가 지불했으나 김의원과 최소한 암묵적 공모가 있었고, 노래방 매출장부를 볼 때 김의원이 지불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참석자에게 명함을 돌리고 다음날 전화한 점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법정을 나서며 항소하겠다는 뜻과 함께 “항소심에서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의원은 후보등록 전인 지난 1월14일 전주시 아중리 소재 식당 및 노래방에서 신문기자 5명과 선거운동을 도운 강씨 일행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이 사건 관련자 노래방주인 강모(46)씨는 벌금 400만원, 운전기사 이모(35)씨는 벌금 300만원, 선거자원봉사자 유모(51)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부과했다.
/김상기ㆍ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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