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 박찬
  • 승인 2018.07.2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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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무주남대천 물축제와 연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림분야규제개혁 20선 리플렛을 배부하고 규제개선 중점 사례 중 산지전용 허가 신청․복구절차 간소화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 대상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고, 이후 복구시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했다.

산지전용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복구설계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 소개 및 산림규제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 및 개선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산림청에서도 더 많은 규제개선 과제를 찾아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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