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963명의 수렵인으로 구성한 피해방지단은 상습피해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의 출몰 또는 농작물 피해신고 즉시 출동하게 된다.
시ㆍ군ㆍ구별 피해방지단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밀렵 또는 남획방지를 위해 밀렵감시단 또는 야생동물보호단체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중점 포획대상은 그간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까치, 고라니 등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지역에 피해를 주는 다른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포획대상에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에서는 남원시과 순창군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며, 해당지역에서 지난해에 총 7억3,268만원 상당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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