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실시
전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실시
  • 김주형
  • 승인 2018.07.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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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등 유기동물 입양 시 소유자 부담비용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전주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입양 시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16일 시는 올해 총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후 입양에 소요된 치료비 등을 소유자를 대상으로 1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전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동물병원)로부터 입양한 소유자이며, 타 지역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소유자는 입양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받으면 된다.

지원범위는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로 한정되며, 부담한 진료비의 50%, 1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입양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진료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치료내용 등을 알수 있는 확인자료,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로 오는 12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기되는 동물의 상당수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또는 자연사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 사업은 유기동물을 입양해 돌보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람과 자연,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전주,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 7월말까지 접수 건에 대해서는 8월 중,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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