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체크 포인트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체크 포인트
  • 이용원
  • 승인 2018.07.16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정책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반기 아파트값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16일 부동산114를 통해 하반기 부동산 이슈를 알아본다.  

△7월-보유세 개편안 최종 발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개편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80%인 비율이 2019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1%P 올린 0.85%로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에 0.3%를 추가 과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7월 말 확정·발표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7월 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소득공제에 청약 기능도 더했다.  특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1인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8월-부동산 사업자 인증제 도입
8월부터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인증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개발과 기획,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증 사업자가 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 출시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이 9월에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돼 대출잔액이 담보가치를 초과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하게 된다.

△10월- 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DSR 순차적 도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고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된다.

△12월-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종료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된다.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게 된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