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진료확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진료확인서
  • 김상기
  • 승인 2008.07.31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비 3,500원, 진료확인서는 5,000원
“진료비 보다 진료확인서 비용이 더 높다니 어이가 없네요.”

전주시 송천동에 거주하는 9개월 된 아이 엄마 곽모(30)씨는 최근 덕진동 소재 H소아과에서 아이의 진료를 받고, 진료확인서 1통이 5,000원이라는 동네 의원의 말에 깜짝 놀랐다.

곽씨는 아픈 아이의 진료를 받고 진료비 3,500원을 지급한 상황이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청구를 위한 진료확인서를 요구했으나, 진료비보다 진료확인서 비용이 더 많아 어이가 없었던 것.

현행 의료법 제45조에 따르면, 의원의 의료보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비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액은 해당 의원 자율에 맡겨져 있다.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 의원의 경우 일반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은 대부분 10,000원으로 신고 돼 있다.

곽씨가 찾은 소아과는 오히려 진료확인서가 더 저렴했던 것.

하지만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진료확인서 5,000원을 받았던 H소아과는 진료확인서 비용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지난 29일 해당소아과를 찾아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확인서를 받았으며, 의료법 제63조에 의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의원은 뒤늦게 보건소에 진료확인서 비용을 다른 곳보다 저렴한 1,000원으로 신고했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확인서의 경우 작성이 간단한 것에 비해 그 비용이 너무 고가라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진료확인서 등 각종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원측이 신고하도록 하고 항목에 따른 비용의 적정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