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지 않는다며 30분 동안 감금한 일당 검거
빌린 돈 갚지 않는다며 30분 동안 감금한 일당 검거
  • 김상기
  • 승인 2008.07.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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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 근무하면서 빌려 준 돈 270만원을 갚지 않고 사라진 여종업원을 감금한 박모(28)씨 등 2명이 검거됐다.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29일 주점 일을 끝내고 숙소를 들어가던 A(23)씨를 우연히 발견, 뒤따라가 ‘왜 연락도 받지 않고 돈을 갚지 않느냐’며 자신들의 카니발 차량에 강제로 태워 3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업소에서도 선불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A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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