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도의원, 검찰 징역 10년 구형
이상문 도의원, 검찰 징역 10년 구형
  • 김상기
  • 승인 2008.07.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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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문 전북도의회 의원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임기기간 중 단 한건도 대가성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돈은 빌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이 사건보다 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도의원으로서 부도덕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 적발 이후 지금까지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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