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임기기간 중 단 한건도 대가성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돈은 빌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이 사건보다 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도의원으로서 부도덕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 적발 이후 지금까지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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