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 주행을 근절하자
오토바이 인도 주행을 근절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8.07.12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음식을 원하는 장소까지 주문하여 가져다주는 배달 서비스는 외국에서도 유명한 매우 편리한 문화이다. 배달 서비스는 자동차를 사용해서도 하지만 대다수는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배달 서비스를 한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에 ‘차’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차량과 같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며, 보행자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음식배달업체, 택배, 퀵 서비스 등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배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종횡무진하게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오토바이 인도주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에게 불안감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교통 무질서 행위로 판단되고 있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다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해당되며, 혹시나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게 되면 11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 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면서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교란하는 위반행위가 보행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할 정도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면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서광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