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주인 못 찾아가는 '유실물'이 늘고 있어
매년 주인 못 찾아가는 '유실물'이 늘고 있어
  • 조강연
  • 승인 2018.07.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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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물건을 분실하더라도 다시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다가 떨어뜨린 물건을 발견하더라도 일부 습득인이 ‘주우면 임자지’ 또는 ‘안 들키면 그만’ 등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지난 5일 군산경찰서는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A(57)씨와 B(7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10시 50분께 군산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가 버스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60만원 상당)을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지난 5월 25일 손님이 택시에 놓고 간 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분실물을 획득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다. 가까스로 잃어버린 물건이 경찰한테 가더라도 문제다.

습득 장소, 사진 등의 정보 부족으로 자기 물건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이 운영 중인 유실물센터(LOST112)에 지갑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한 글을 살펴보면 습득장소에 군산우체국 우체통이라고 적혀있을 뿐 사진 등 자신의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이나 시계, 귀금속 등 사진이 없어 확인이 어려운 분실물이 상당했다.

이 같은 분신물 정보는 경찰이 직접 유실물센터에 입력하지만 경찰 역시 하루에도 수십건에 달하는 분실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다.

문제는 이로 인해 매년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유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지난 2015년 1만 2,635건, 2016년 1만 8,614건, 지난해 2만 2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인을 찾아가거나 기간이 지나 습득인 또는 국고로 귀속되는 처리율은 지난 2015년 97.54%, 2016년 97.22%, 지난해 95.65% 매년 감소했다.

더욱이 이 중 반환율은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유실물 2만 281건 중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반환율은 57.8%(1만 1,719)건에 그쳤다.

따라서 시민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 입력 등 유실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분실물로 접수되면 유실물 보관함에 6개월간 보관 후 기간이 지나도 주인을 나타나지 않으면 분실물에 대한 권리가 습득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습득자 역시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분실물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폐기된다.

단 습득자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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