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 부추기는 ‘무인모텔’
청소년 탈선 부추기는 ‘무인모텔’
  • 전주일보
  • 승인 2018.06.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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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도시와 외곽지역에서 무인텔이라는 숙박시스템이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무인텔은 기존 모텔이나 여관과는 달리 신분확인 절차없이 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사각지대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더욱이 이들 일부 무인텔의 경우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출입 속에 술과 성인 용품이 비치돼 있고 음란 동영상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져 자칫 탈선의 온상으로 전락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정작 문제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청소년의 무인텔 투숙 자체를 금지 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모텔이 이성간 혼숙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무인텔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소에서 청소년 신분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실과정에서 신분확인 절차가 누락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 투숙을 막기 위해 업주들은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등 청소년 출입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지만 이는 사후적 대책일 뿐 미성년자 출입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업소 측에서는 나 몰라라 식의 영리추구에 나선다는 점에서 업소 측의 자발적인 정화노력은 기대할 수 없다. 경찰의 활동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금이라도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해 시급히 제도적 보안을 하고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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