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범죄 악용...대포 물건 여전히 '기승'
2차 범죄 악용...대포 물건 여전히 '기승'
  • 조강연
  • 승인 2018.06.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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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등 대포물건이 좀처럼 근절돼지 않으면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최근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봤지만 신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거절당했다.

그러던 중 한 상담사가 일반대출은 ‘불가능 하다’고 말하며, 이른바 스마트폰 대출을 소개해 줬다.

상담사가 소개해준 스마트폰 대출은 A씨의 명의로 여러 개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그 대가로 한 대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폰 대출의 경우 대포폰으로 사용되거나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뿐만 아니다. 계좌 역시 이 같은 우려는 마찬가지다. 광고자들은 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대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세금 감면, 도박 사이트 환전 등의 범죄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5월 30일 전북지방경찰청은 900억대 불법 인터넷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투자자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이트 운영자 김모(5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한모(44)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3년 동안 불법 인터넷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약 918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2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계좌 등이 끊임없이 불법 거래되면서 2차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2차 범죄가 발생할 때, 명의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계좌를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광고를 한 업체도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선불 유심칩 거래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무분별한 광고 수신 단속, 가개통 거래 제한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량 건수는 2,417건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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