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불법촬영,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교묘해지는 불법촬영,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06.19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며 수영장 개장 소식 등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홍대 누드 사진 및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불법촬영’으로 하루도 맘편할 날이 없다.

이에 경찰은 30일간(5월17일~6월15일)의 1단계 실태조사와 70일간(6월16일~8월24일) 의 집중단속을통해 총 100일간 여성악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에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촬영 범죄는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대상자로 지정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다. 일상생활에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고 카메라 제조 기술의 발달에 따라 몰래카메라는 경량화, 소형화, 다양화 되고 있다.

안경, 시계, 단추, 펜 등 형태도 다양해 육안 식별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얼마든지 교묘히 피해자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있다.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같은 공공시설 이용시 위·아래, 휴지를 놓아두는 곳 등에 나사, 혹은 구멍이 있는지 확인한다던가, 에스컬레이터 등과 같은 높은 곳을 오를 때 주의하는 방법이 있다.

경찰 또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다같이 근절해 나가야한다.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