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량’의 위험성
‘스텔스 차량’의 위험성
  • 전주일보
  • 승인 2018.06.19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화장치는 야간 운행 또는 비·눈이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 어두운 상태에서 자동차의 위치와 형태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야간이나 비가 오는 어두운 날씨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난데없이 차량이 튀어나온다면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라도 순간적으로놀라 당황할 수밖에 없으며, 추돌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돌발행위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간에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상대의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을 뜻하는 '스텔스'(Stealth) 기술에 빗대어 야간에 전조등을 아예 끄거나 미등만을 켜고 다니는 이러한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한다.

스텔스 차량은 명백한 단속 대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에서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승용·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비록 범칙금액은 낮은 수준이지만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에 못지않다.

많은 운전자들이 고의보다는 실수로 등화장치를 점등하지 않고 스텔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등화장치 점등은 자신의 시야를 확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차량운행 전에 등화장치 작동 및 고장 유무를 필히 점검하고 전조등을 꼭꼭 켜는 습관을 들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재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