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 '계약예규 및 세부평가기준' 놓고 정부와 신경전
엔지니어링업계 '계약예규 및 세부평가기준' 놓고 정부와 신경전
  • 이용원
  • 승인 2018.06.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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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에도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적정사업비 확보 여부를 가늠할 ‘계약예규 및 세부평가기준’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설계용역’ 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설계 기술력과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조치다.

종심제는 적격심사제와 달리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아 적격자를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받은 뒤 평가를 진행해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대상 사업은 15억원 이상 기본설계와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이다.

이 같은 종심제 도입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기점으로 정부와 건설엔지니어링업계 간 샅바싸움에 시동이 걸렸다.

신경전의 핵심은 기재부의 계약예규 및 국토부의 세부평가기준에서 논의될 ‘기술제안서 평가의 강제차등점수’ 부여 방안이 꼽히고 있다.

종심제 도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서 마무리되지만, 실제 종심제 운용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종심제 부문 계약예규 신설 및 국토부의 세부평가기준 고시 등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심제는 해외시장과 같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한 계약금액을 확보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며 “그런데 기술점수에서 변별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실시설계’와 같은 저가투찰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종심제 시범사업 중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업 중 하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7월 말 개찰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이다.

시범사업 발주 전단계부터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기술평가부문의 강제차등점수제 미적용에 따른 저가투찰을 우려했지만,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원가수준을 스스로 생각해서 적정가를 제시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업계의 우려대로였다.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59.44% 수준에 머물렀고, 업계는 정부가 초저가낙찰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종심제에서 기술점수의 강제차등제를 적용하면 입찰자는 기술점수를 고려한 안전한 가격점수를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지만, (강제)차등제가 없을 때에는 기술력 대신 가격을 선택하는 수주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강제차등제가 저가투찰을 방지할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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