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군산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 박상만
  • 승인 2018.06.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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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되며, 현장에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사고 발생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군산해경 관할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선박은 446척으로 이 가운데 어선(220척)을 제외하고 수상레저기구(120척) 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

수상레저 활동이 늘면서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는 연료부족과 같은 단순사고가 줄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 연료고갈 ▲ 엔진고장 ▲ 배터리 방전 ▲ 조종 미숙 등 단순 과실사고가 전체의 94%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경은 조종면허(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 운항 자격)를 취득할 당시부터 사고경각심을 높이는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며, 7월 말까지 주요 항ㆍ포구에서 현장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7월 ~ 8월까지 ▲ 무등록ㆍ무면허ㆍ무보험 ▲ 음주 및 안전장비 미착용, 정원초과 ▲ 기상불량과 위험상황 발생 시 입항 및 복귀지시 불응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바다는 즐거움도 선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며 “안전이 보장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 스스로가 사고에 예방에 각별하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해경에 신고하고 바다로 나간 레저보트는 1,967척(6,662명)으로 ’16년 1,081척(3,547명) ’15년 760척(2,145명)과 비교했을 때 수직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해경에 단속된 레저보트는 60척으로 원거리 활동 미신고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명조끼 미착용 13건 ▲허가구역 위반 3건 ▲음주 7건 ▲야간활동 금지위반 8건 ▲미등록 3건 등이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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