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 전주일보
  • 승인 2018.06.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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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소비자 연합회

 최강애 부안지회장

한국에서 의료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36.8% 정도다.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병원비가 3분의 1 정도나 된다는 뜻이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가계가 더 많이 부담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미국 등 겨우 3개국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속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일명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의 주요 골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예비급여’적용,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해소,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이며, 지금까지 남아있는 비급여를 보험급여에 다 포함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민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보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전의 정책이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주된 목표로 하여 시행되었다면, 새롭게 제시된 정책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획 되어있다. 특히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소득수준 하위 50%까지의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까지 대폭 하락시킴으로써 그 내용을 공고히 하고 있다.


 다만 보장성 강화 대책이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복지로, 복지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지만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복지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적정부담을 통한 적정급여 체계 전환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처럼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의 강화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 여겨진다.

/한국여성소비자 연합회 부안지회장 최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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