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내 가족의 아픔이라면 촬영금지
불법촬영 내 가족의 아픔이라면 촬영금지
  • 전주일보
  • 승인 2018.06.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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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몰카)로 인해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한 번 쯤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장난, 호기심이 아닌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범죄란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일컫는다.

과거에는 ‘몰카'나 ‘도촬’ 등으로도 불리기도 했으나,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가벼운 용어라는 비판이 있어 불법촬영으로 명명하고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이른다.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불법촬영(몰카) 범죄는 지난 10년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불법촬영(몰카) 단속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서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실시하고 있으며, 전파탐지장비로 화장실 내부 전체를 1차 탐색하고 소리 또는 진동 등 이상이 감지되면 렌즈탐지장비로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 정밀 탐색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가 내 가족이며 이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겠다는 어리석은 마음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공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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