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 파동… 미흡한 대처로 불안감 확산
대진침대 라돈 파동… 미흡한 대처로 불안감 확산
  • 조강연
  • 승인 2018.05.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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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 몰리고 회수조치 미흡… 전주소비자정보센터, 집단분쟁조정접수창구 운영키로

최근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신속한 처리 등의 대처가 미흡해 건강 등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라돈검출 침대에 대한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진침대 판매 침대 매트리스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제품은 7개로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시민들의 고객 상담접수 등이 몰리면서 사실상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이모(50대)씨는 지난 2010년에 구입한 대진침대 2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회수조치를 접수하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전화 연결에 실패했다.

또 전주에 살고 있는 서모(40·여)씨도 지난 2010년에 구입한 대전침대 관련 사업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처럼 라돈 침대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23일 기준)까지 센터에 접수된 대진침대 관련 민원은 95건이다.

이에 따라 전주소비자정보센터는 대진침대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피해 접수된 소비자들의 동의신청을 받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진침대 라돈 검출 매트리스 해당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북지역 소비자 단체 12개 시군에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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