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8.05.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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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서 학교 앞을 지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란 말 그대로 자동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 , 과속 등의 문제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구간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또는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마지막으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구간별·시간대별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과속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다른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안전 운전 수칙으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기,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고 경우는 반드시 정지하기, 급제동 · 급출발 및 불법 주·정차 금지, 경찰, 녹색어머니의 교통 수신호 꼭 지키기, 앞지르기를 하지 않으며 차선 꼭 지키지 등이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어른의 의무다. 차를 운전하는 어른의 배려가 없다면 도로를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은 한 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다.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어린이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행 및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안전 운전 수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서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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