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발급 안하면, 3년간 공정위에 계약 현황 보고해야
하도급 계약서 발급 안하면, 3년간 공정위에 계약 현황 보고해야
  • 이용원
  • 승인 2018.04.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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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한 원사업자에 대해 최대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작업이 끝난 이후 발급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서 발급·보존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최대 3년간 공정위에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토록 해 계약서 미발행 업체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하도급계약에서 ‘선(先)시공 후(後)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업계의 오래되고 고질적인 갑질”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법적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상 공정한 거래 관계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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