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가,비' 를 기억하자
'오,피,가,비' 를 기억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8.04.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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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디찬 겨울바람이 언제인지 생각이 안날정도로 벚꽃잎을 타고 꽃비가 내리는 봄이 다가왔다. 따스한 봄날은 유동인구가 유독 증가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환절기에는 계절의 변화로 인해 구급출동이 잦은 시기이기도 하며 각종 축제나 주말 고속도로 정체등으로 119구급활동 및 소방활동에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전에 뉴스보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적'이라는 타이틀로 공중파 방송 및 주요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방송된바 있는 구급차 길터주기 요령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려고 한다.

소방방재청 매뉴얼에 따르면 총 5가지의 그림으로 설명되어있지만 두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교차로 및 일방통행로 편도1,2차로도로는 우측에 일시정지 및 서행, 편도3차로 이상도로는 1차로 및 3차로로 이동해서 최대한 양보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줄여서 '오.피.가.비' 오른쪽으로 피하고 가운데는 비우자. 구급차는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주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 제29조의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으며 어길시 20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소방기본법 21조에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지역의 특성상 중증환자의 경우 광역 응급 의료센터인 전북이나 전남 등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빈도가 많아 신속한 이송이 될수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여담이지만 2017년 5.18기념식에서 대통령 차량이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는 장면이 있었다.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됨에도 잘 되지 않았던 양보의 미덕! 구급차 안에 내 자신이, 내 가족이 사건 사고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거나 이제 우리가 조금만 신경써서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잠깐 비껴서는 그 찰나의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말자.

/고창소방서 구급담당자 전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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