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외부기관의 경비지원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장으로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익 관점에서 필요한 일부 출장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명확한 허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국외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는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며 "연말 종합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한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국외출장을 갔다가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자진사퇴한 바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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