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
전주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15일 시는 총 13만9,887필지(완산구 6만6,137필지 덕진구 7만3,75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생태도시계획과와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회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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