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실내체육시설 흡연행위 집증 단속
전주시 실내체육시설 흡연행위 집증 단속
  • 김주형
  • 승인 2018.04.12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보건소,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전주시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12일 전주시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과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태권도장을 포함한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포함한 체력 단련장업 등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에 등록·신고된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320개소와 스크린 골프장 107개소 등 총 918곳이다.

보건소의 이번 단속은 법 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지난달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보건소는 단속 결과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7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변호 전주시보건소장은 “PC게임제공업소와 1000㎡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지역 금연구역은 △공공청사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 2만 여개소와 전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거한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한옥마을 전지역 △구도심 부성골목길 일대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